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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공금유용과 부정 채용 의혹' 감사 청구

시민단체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공사 "회수했고 융통성 있게 채용"

등록|2017.03.14 20:12 수정|2017.03.14 20:12
공금 임의유용 무마 정황과 측근 규정위반 채용 의혹

지난해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 인천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 때 용역업체가 공금을 임의로 유용했고, 이를 인지한 공사 회계감사팀이 사장에게 보고를 했지만 공사 사장이 자신의 측근을 챙기기 위해 직접 무마시키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관련 기사 : 인천관광공사, 국제박람회 공금유용 은폐?).

이런 가운데 이 측근이 공사 규정을 위반해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지난해 6월 국제박람회 때 발생한 공금 임의유용 사건이 위법에 해당하고 2015년 11월 진행한 직원 모집공고 또한 규정을 위반해 진행됐다며, 14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공사는 지난해 부스 판매와 홍보를 담당할 용역업체로 A사를 선정한 뒤, A사 명의로 수익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개설했다. 그리고 A사는 수익금 4억 17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유용한 뒤, 최종 결산일로부터 10일이 지나 입금했다.

이를 인지한 공사 회계감사팀은 황준기 사장과 최혜경 마케팅본부장에게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황 사장이 '별거 아니니 종결하라'고 해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내부 고발로 제기됐다.

사장과 본부장은 회계감사팀의 보고를 받고 '자금이 회수됐으니 사건을 무마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사건 종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공사는 "'임의유용 자금이 회수돼 종결했다'고 시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회수를 했다 할지라도 공금을 '임의유용'한 것은 사실인 만큼,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달아서 시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공사 사장과 담당부서장이 바뀌면서 국제박람회 수익금 관리방식 또한 변경됐다. 2014년 1회 박람회와 2015년 2회 박람회는 공사(=당시 인천도시공사)가 직접 관리했는데, 지난해 대회 때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사 회계감사팀장과 MICE사업단 소속 박람회 담당자는 지난해 내부조사를 했지만, 황준기 사장은 별다른 조치 없이 내사를 종결했다"며 "공사 내부조사에서 손실위험이 인정된 이상 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준기 사장이 사건을 종결한 배경에는, 자신과 특수 관계에 있는 MICE사업단장을 감싸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에 규정을 위반해 채용됐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공사, '규정위반 채용의혹'에 "탄력적으로 적용"

공사 마이스사업단장 K씨는 황 사장이 2011~2014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일할 때 3급 팀장·단장 등을 맡아 일했고, 황 사장이 2015년 9월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경력직으로 채용됐으며, 지난해 10월 마이스사업단장으로 승진했다.

그런데 공사가 2015년 11월 2급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내고 K사업단장을 채용할 때, 인사규정 상 직급별 조건과 다른 자격기준이 제시됐다. 공사가 K씨를 채용할 때 규정을 어기고 K씨에 맞는 '맞춤형 공고'를 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공사 인사규정상 2급 직원의 자격요건은 세 가지 ▲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 동일직급 3년 이상 경력자(1항) ▲ 공무원 5급 3년 이상 경력자(2항) ▲ 기업체 부장급 5년 이상 경력자(3항)로 규정돼 있다.

K씨는 경기관광공사에서 3급으로 일했기 때문에 1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사는 당시 3항을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유치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들 분야 팀장 5년 이상 경력자'로 변경해 공고했다.

인천시의회 이강호(더민주, 남동3) 시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K씨의 경력을 보면, K씨는 1997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12년 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국제회의와 국제교류협력을 담당했다. 공교롭게도 공사가 3항과 K씨의 경력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김명희 협동사무처장은 "K씨는 2009년 경기관광공사에 입사했는데, 최고 직급은 3급이다. 인천관광공사 규정대로 하면 K씨는 1항 자격미달이다. 또한 공무원 경력(2항)도 없고, 기업체에서 부장급(3항)으로 일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규정위반 채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협동처장은 그런 뒤 "감사원이 자금유용 사건과 규정위반 맞춤형 채용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며 "또한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공사가 내부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사외이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인천관광공사는 "자금 임의유용의 경우 법적으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 감사관실에 보고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계좌 직접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할 때, 위험에 대비해 업체로부터 계약보증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규정위반 채용 논란 대해서는 "규정대로 하면 컨벤션업계에서 부장급 5년 이상 경력자를 구하기 어렵다. 이에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비슷한 수준으로 국제회의와 전시 등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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