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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집회서 금속사다리로 기자 폭행한 50대 구속

등록|2017.03.16 10:05 수정|2017.03.16 10:05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을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친박(친박근혜) 집회 참가자가 구속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현장에 있던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다.

철제 사다리로 사진기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탄핵반대' 시위자탄핵을 반대하는 한 시위자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3호선 안국역 주변에서 탄핵 심판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취재하던 연합뉴스 사진부 이모(45) 차장의 머리를 취재용 철제 사다리로 내리치는 장면의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SNS 캡쳐


그는 13일에도 탄핵 무효 주장 집회에 참석해 친박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해놓은 텐트에 머물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면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추가 동기가 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박사모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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