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을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친박(친박근혜) 집회 참가자가 구속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현장에 있던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다.
그는 13일에도 탄핵 무효 주장 집회에 참석해 친박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해놓은 텐트에 머물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면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추가 동기가 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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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현장에 있던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다.
▲ 철제 사다리로 사진기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탄핵반대' 시위자탄핵을 반대하는 한 시위자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3호선 안국역 주변에서 탄핵 심판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취재하던 연합뉴스 사진부 이모(45) 차장의 머리를 취재용 철제 사다리로 내리치는 장면의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SNS 캡쳐
그는 13일에도 탄핵 무효 주장 집회에 참석해 친박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해놓은 텐트에 머물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면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추가 동기가 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박사모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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