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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닦아 번 돈 다 날렸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휴게소 매장 전매 피해자 김용태씨 사연... "다시 나 같은 피해자 없어야"

등록|2017.03.17 11:13 수정|2017.03.17 11:13

▲ 구두를 닦아 번 돈으로 휴게소 매장을 전매했다가 피해를 본 김용태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 씨는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하소연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그 돈이 어떻게 번 돈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어머니 병원비, 애들 학원비까지 보탠 돈인데..."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 앞 사거리 인근에서 구두닦이를 하고 있는 김용태(46)씨가 전매를 통해 휴게소 협력업체 운영권을 인수했다가 피해를 입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3년째 구두닦이를 하고 있다. 어릴 적에는 권투선수를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권투체육관 사범으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투를 배우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부터 돈벌이가 되지 않았다. 가족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어야 했다. 3년 전 청소용역으로 일하던 그는 결국 지금의 구두닦이를 하게 됐다.

지인의 소개로 공원 옆 조그만 구두닦이 박스를 인수한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병든 노모와 3명의 자녀를 책임지기에는 항상 부족한 벌이였다. 부족한 부분은 아내가 공장에 다니면서 채워야 했다.

김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부족한 수익이 전부가 아니었다. 김씨의 마음은 항상 '아빠가 구두닦이'라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좀 더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다. 그러다가 아는 형님 A씨로 부터 휴게소 협력업체 매장을 인수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개를 받게 됐다.

경부선 한 휴게소의 치킨매장을 인수하면 월 400-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였다. A씨와 함께 현재 치킨매장 운영자 B씨를 만났다. B씨는 현재 자신의 아들인 C씨가 운영하고 있고, 6개월 후 휴게소가 리모델링을 하면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재계약을 하는 시점인 1년 후에는 김씨의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해 줄 수 있고, 앞으로 위생상 문제만 없으면 5년은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에 김씨는 2015년 12월 7500만 원을 주고 치킨집의 운영권과 시설을 인수했다. 또한 700여만 원을 들여 설비 등을 보강해 운영에 들어갔다. 치킨집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자신은 새벽에 일어나 구두닦이를 하고, 손님이 뜸해지는 오후에는 휴게소로 달려가 밤늦게까지 일했다.

하루 3시간만 자면서 일해도 항상 즐거웠다. 돈도 많이 벌게 됐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로서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6개월 후 휴게소가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휴게소 측은 김씨의 매장을 폐쇄했다. 이유는 '불법전매 행위'였다. 휴게소 측은 '불법전매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매장을 폐쇄하는 것을 모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김씨는 망연자실했다. 사실 김씨도 불법전매라는 것을 알고서 인수했다. 해당 치킨매장은 B씨가 아닌 D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휴게소의 불법전매가 횡행하고 있고, B씨도 그렇게 인수하여 지금까지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 구두를 닦아 번 돈으로 휴게소 매장을 전매했다가 피해를 본 김용태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 씨는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하소연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결국 김씨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다. 너무 억울한 김씨는 B·C·D씨를 검찰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원 소유자인 D씨의 경우 김씨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김씨가 매장을 인수할 당시 영업권의 양수양도 행위가 비정상적 내지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B씨와 D씨가 실제 휴게소 측에 김씨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부탁한 점 등을 볼 때 B·C·D씨가 사전에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김씨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를 본 김씨의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사기혐의가 성립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실제 김씨 역시 6개월 동안 영업을 하면서 D씨에 의해 고용된 직원이라고 휴게소 측에 이야기했고, D씨의 이름으로 수익금을 정산해 왔다. 또한 C씨의 경우, 김씨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게 됐다고 사과를 하면서 2500만원을 돌려주었다.

대전고검에 해당 사건을 항고한 김씨는 "솔직히 저도 잘못이 있다, 인정한다, 평생 운동만 해 와서 세상물정을 모르는 쑥맥이라서 이렇게 당하고 말았다"며 "어차피 저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해도 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어도 앞으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또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며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 정말 미안하기만 하다"고 울먹였다.

김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도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정말 불쌍하다, 어떻게든 돕고 싶었다"며 "그러나 검찰의 판단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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