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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연구학교지정 효력정지 "확정판결까지 국정교과서 못써"

등록|2017.03.17 10:31 수정|2017.03.17 10:31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 문명고 학부모들은 23일 오전 학교 소당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와 학교 이사장 및 교장, 이영우 경북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 조정훈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문명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학부모 측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 중 2대 7로 반대가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20∼30분 동안 설득한 다음 다시 표결해 5대 4로 학운위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회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명고 교원동의율은 73%로 80% 미만이어서 지침에 따르면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73%라는 교원동의율도 구두 의사표시, 거수 등으로 집계해 정상 절차를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측은 학교운영위 심의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은 기일을 지정해 별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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