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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또 바뀐다

'최순실 후견인 사위' 논란에 재판장 요청... 형사27부로 재배당

등록|2017.03.17 15:45 수정|2017.03.17 15:4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이 확정된 후 첫 조사다. ⓒ 이희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사건 재판부가 바뀐다. 첫 재판장이 구속영장 기각 전력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했던 데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이 부회장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27부(부장판사 김진동)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씨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만이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6일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정평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가 그의 장인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후 이 부장판사는 임 교수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 그가 5·16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 이사 시절 최태민 목사를 만난 적이 있고 ▲ 박정희 대통령 사망 전 최순실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그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사망 후 최씨 일가 쪽과 왕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 "이재용 담당 재판장, 최순실 후견인 임정평 교수 사위").

재판장의 장인 문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관 기피나 제척, 회피 사유는 아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곧 검찰 조사를 받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한 몸이다. 이 상황에서 재판장이 최순실씨 쪽과 연관이 있다는 점은 "보도 전에는 장인과 최씨가 어떤 인연이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이 부장판사 해명과 별개로 세간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을 처음 맡았던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가 재판장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사건을 처리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며 재배당을 원했던 까닭이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의 재배당 요청으로 사건을 맡게 된 이 부장판사 역시 같은 이유를 들었다. 전날까지만해도 형사합의33부는 재배당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 하지만 17일 이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다. 조 부장판사가 내세웠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4호'가 근거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로 넘겼다. 재판부는 조만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정해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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