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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보궐선거 거소투표, 21일부터 신고해야

등록|2017.03.20 14:54 수정|2017.03.20 14:5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2일 도내 10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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