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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구청장, 단체 카톡방에 가짜 뉴스 올려 논란

문재인 비난 글과 동영상 게재... 여선웅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등록|2017.03.21 13:46 수정|2017.03.21 17:06

▲ 신연희 구청장이 카톡방에 올린 글. ⓒ 장지혜


▲ 신연희 구청장이 카톡방에 올린 글. ⓒ 여선웅의원 페이스북 캡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는 글과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에서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또 다시 휩싸였다.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3월 13일)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단체 카톡방을 통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놈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종북·좌빨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생각에 재물을 지키려고 자살한 인간! 아래의 놈현·문죄인 비자금·돈세탁 폭로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킵시다!"라고 적었다.

또한 "종복에 끌려다니는 분들 정**님을 본받아 양심선언을 하십시요!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시는 영웅이 되실겁니다. 지금은 자존심의 문제가 이닙니다. 나라의 존폐가 달렸습니다. 양심선언하시는 게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라며 글과 함께 동영상을 올렸다.

여기에 신 구청장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방송문화진흥원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단언합니다"라는 글도 게시했다. 이어 문재인의 지속적인 주장의 내용을 적고 글 마지막에 "100명에게 알려 나라를 구합시다. 펌글-김성인"이라는 내용을 올려 신 구청장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카톡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이는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는 얼마전 '제19대 대선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열고 허위ㆍ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고발ㆍ수사의뢰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신 구청장을 즉시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고발 여부는 신 구청장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겠지만 가짜 뉴스를 올린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어제 문 캠프에서는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했다. 특히 신연희 구청장이 올린 것이 문 캠프에서 가짜뉴스로 지정해 이제 이걸 퍼나르지 말라고 한 만큼 신 구청장이 첫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신연희 구청장은 본인이 올린 것이 아니라 하겠지만 개인 핸드폰으로 올린 것인데 이걸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구청장님이 단체 카톡방에 그런 글을 올렸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연희 구청장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가짜 뉴스 게재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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