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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몽산포야영장 '잡종지' 전환 전격취소

태안사무소, 허위 공문서로 변경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경찰도 수사 돌입

등록|2017.03.21 18:41 수정|2017.03.21 18:41
충남 태안군이 지난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사무소(아래 태안사무소) 몽산포 야영장 지목의 잡종지 전환을 전격 취소하고 다시 임야로 환원 시켰다.

이는 <오마이뉴스>가 지난 2월 연속 보도를 통해 제기한 '태안사무소가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당하게 지목 변경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태안 몽산포 야영장 공사 서류 조작 '의혹').

태안사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53-116과 355-50 일원 환경부 소유의 국유지에서 '몽산포 야영장 정비사업'(공사비 18억원)을 진행했다. 하지만 태안사무소가 이 공사의 근거로 제시한 지난 2015년 7월 3일 태안군에 제출한 토지지목 변경 신청서의 첨부물인 '태안해안 몽산포야영장 정비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2011년)가 허위문서로 드러났다.

중단된 몽산포 야영장 공사태안사무소 몽산포 야영장에 보도이후 잠정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계시되고 있다. ⓒ 신문웅


<오마이뉴스>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실에서 감사에 착수한 결과, 태안사무소가 하지도 않은 공사를 마치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태안군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태안군은 지난 16일 전격 해당 야영장의 지목인 잡종지를 취소하고 기존대로 임야로 정정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공공기관이 허위문서로 대규모 토지의 지목을 변경시킨 것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태안사무소 관계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은) 직원들의 과욕이 부른 업무 미숙"이라며 "감사를 통해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주부터 서산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지능팀에 배정했다. 그리고 현재 드러난 허위공문서 부분과 공사 금액(5000만원) 횡령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수사에 돌입했다.

한편 태안군도 지목변경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후 지난 해와 올해 몽산포 야영장 공사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 원상복구 가능성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덧붙이는 글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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