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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도 어선사고, 137km 도주한 러시아 선장 구속

등록|2017.03.27 19:50 수정|2017.03.27 19:50

▲ ⓒ 여수해경 제공


▲ ⓒ 여수해경 제공


▲ ⓒ 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 소리도 남동쪽 해상에서 우리 어선과 충돌하고 도주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과 항해사 2명이 27일 구속됐다.

여수해경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선박교통사고 도주 혐의' 등으로 오는 29일경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이라 밝혔다.

해당 러시아 화물선은 어선과 충돌해 선체가 완전 전복되었으나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해경의 추적 끝에 검거되었다. 실종된 선원은 경비함정이 일주일째 수색 중이나 별다른 진전이 없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1시경 소리도 남동쪽 55km 해상에서 러시아 국적 A 호(6,689톤)가 조업 중인 어선 O호(4.99톤, 연안복합, 여수선적)를 충돌후 인명구조 없이 도주한 혐의로 러시아인 선장 K( 53세)씨와 항해사 D( 43세)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즉시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인근 육군 레이더기지에 수사팀을 급파해 레이더 영상 및 항적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제주해경과 공조해 사고 현장으로부터 135km를 벗어나 영해 밖으로 뺑소니하려던 것을 차단해 여수항으로 회항시켰다.

도주에 실패후 여수항으로 회항하게 되자 범행 사실 일부를 인정한 항해사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혐의사실을 부인으로 일관한 선장K씨는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A호 선저에서 수집한 증거자료와 레이더 영상자료들을 내밀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작년 5월에도 여수시 남면 안도 해상에서 6만 톤급 외국적 유조선이 우리 어선을 충돌 선원 1명을 사망시키고 도주한 선장을 검거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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