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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송기석 회계책임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등록|2017.03.30 10:50 수정|2017.03.30 10:50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해 4·13 총선에서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 측 회계책임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3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임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도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임씨는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천만원 등 총 2천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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