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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의 최후 박근혜의 운명, 판사 결정만 남았다

[현장] 이재용 심리기록 넘어...영장심사 후 서울중앙지검서 결과 기다려

등록|2017.03.30 11:03 수정|2017.03.30 21:20

영장실질심사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수사관과 함께 차량에 올라타 검찰청사 내 유치장인 구치감으로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영장실질심사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청사 내 유치장인 구치감에서 대기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최종신: 30일 오후 9시 20분]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오후 7시 30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결론뿐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한 영장심사는 오후 7시 11분 끝났고 박 전 대통령은 7시 29분 서울중앙지법 4번 법정 출구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출석 당시처럼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포토라인 앞쪽으로 온 박 전 대통령에게 취재진은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 억울한 부분 충분히 소명하셨냐 ▲ 국민에게 어떤 점이 송구하냐 ▲ 뇌물혐의를 부인하냐 등이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오전에 기자들이 물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지금까지 검찰 출석 때말고는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파면당하긴 했지만 아직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떠날 당시 경호차량과 함께 이동했다. 하지만 영장심사를 마친 지금, 그는 구속될지도 모르는 피의자 신분이기에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강부영 판사가 정한 유치장소,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다. 이때 그의 옆에는 오전과 달리 검찰수사관이 함께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청사 10층 조사실에 유치한 채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그는 자택으로 돌아가지만, 영장을 발부하면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그를 수감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둬야 한다. 그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야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4신: 30일 오후 7시 23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7시간 25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후 7시 11분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끝났다고 알렸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심리는 점심 식사시간(오후 1시 6분~2시 7분)과 중간에 한 차례 더 휴정(오후 4시 20분~4시 35분)이 있었다. 심문시간 자체도 그렇지만 전체 걸린 시간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록을 훌쩍 넘긴 셈이다. 이 부회장은 심문만 7시간 10분가량이었고 휴정시간은 20분이었다.

[3신: 30일 오후 7시 4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아직 그는 최후 진술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심리는 오후 6시 40분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점심 식사시간(오후 1시 6분~2시 7분)과 중간에 한 차례 더 휴정(오후 4시 20분~4시 35분)이 있던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은 6시간 54분째 영장심사를 받고 있다. 심문시간이 7시간 10분가량에 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록은 곧 깨질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길어지면서 한때 대기하는 구급차가 교대하는 상황을 취재진이 오인, 급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빚어졌다. 청와대 경호팀도 기자들이 분주해지자 당황해 움직이기도 했다. 이들은 여전히 다함께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2신: 30일 오후 2시 40분]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영장실질심사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30일 오후 2시 30분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리를 시작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점심식사 등을 위해 오후 1시 7분 휴정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는 법정 옆 대기실에서 김밥 등으로 간단히 식사를 마쳤다. 오후 1시 40분경에는 경호원들이 커피 등을 운반하는 장면이 취재진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1시 53분, 잠시 법정 밖으로 나온 채명성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아직 진술의 반도 못했다"며 "많이 남았다"고 했다. 영장심사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강부영 판사는 2시 7분 영장심사를 속개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3시간여 동안 이뤄졌으나 검찰이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만 13개이고, 박 전 대통령은 모든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법정 공방은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한웅재·이원석 두 부장검사뿐 아니라 수사검사 4명을 영장심사에 추가로 투입했다.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에 윤석열 국정농단의혹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등 4명이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전력을 쏟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강 판사 역시 꼼꼼한 편으로, 피의자들에게 직접 세세한 내용을 물어보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강 판사 부부가 박 전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긴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강 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부영 판사에 대한 의심의 글이 도는데 일국의 판사가 대학 동기의 연을 생각하면서 결정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9) EG 회장과 부인 서향희(43)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집을 방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떠나는 박 전 대통령을 눈물로 배웅했다.

[1신: 30일 오전 10시 56분]

3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번 법정 출구, 성큼성큼 들어오는 경호원들 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가 보였다. 현관 유리문을 지나 저벅저벅 13걸음을 걸은 그의 발 밑에는 노란 삼각형 모양 포토라인이 놓여있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체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 검색대를 통과했다.

- (검찰에서 송구스럽다고 했는데) 국민에게 어떤 점이 송구합니까?
- 뇌물혐의는 인정하십니까?
-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자들은 서둘러 준비한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이 없었다. 사진기자들은 경호원들이 에워싼 박 전 대통령을 제대로 찍을 수 없었다. 기자들은 3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박 전 대통령과 경호원들을 향해 "뭐하는 거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길 원해 법원의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언론에 노출되기 싫다'는 그의 불편한 기색을 감안한 듯, 경호원들은 취재진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감색 정장을 입은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삼성동 자택을 떠날 때보다 굳어있었다.

잠시 뒤 그는 영장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에 들어갔다. 대통령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그리고 피의자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이냐 아니냐 하는 갈림길에 놓였다.

영장실질심사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




그의 운명을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나왔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만큼 양쪽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분위기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뇌물죄 등 주요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의 부당함을 말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심사는 심사 자체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31일 새벽에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심사가 끝날 때까지 법원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내부 출입을 통제하는 중이다.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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