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만 순직 대상에서 제외? 차별적 처우다
[뉴스속의 노동법(19)] 기간제법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 할 수 없어
인사혁신처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유족들의 안타까움은 말할 것도 없고 관련기사를 본 네티즌들 역시 인사혁신처의 이러한 입장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들 기간제 교사들도 순직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아래 '기간제법').
대법원은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인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데다가,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비교 대상 근로자를 '사법(私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대법원은 기간제법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들의 비교 대상은 해당 공무원 조직의 공무원들이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을 비교 대상인 공무원들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교사 문제, 인사혁신처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그렇다면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단원고에 근무하는 정규직 교사들이 비교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비교 대상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에 따른다면 단원고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들의 실질적 업무가 정규직 교사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 교사들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된다. 이때 불리한 처우의 내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서만 순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간제법이 제한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묻고 싶다. 기간제 교사들에게 아이들은 '기간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는 모두가 같은 선생님이었을 것이고, 이들 기간제 교사들도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쳐오지 않았던가. 인사혁신처의 합리적이고 유연한 판단을 바란다.
▲ 지난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치며 얼굴을 닦아내고 있다. ⓒ 연합뉴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아래 '기간제법').
대법원은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인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데다가,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비교 대상 근로자를 '사법(私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대법원은 기간제법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들의 비교 대상은 해당 공무원 조직의 공무원들이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을 비교 대상인 공무원들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교사 문제, 인사혁신처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 지난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관계자 등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렇다면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단원고에 근무하는 정규직 교사들이 비교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비교 대상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에 따른다면 단원고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들의 실질적 업무가 정규직 교사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 교사들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된다. 이때 불리한 처우의 내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서만 순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간제법이 제한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묻고 싶다. 기간제 교사들에게 아이들은 '기간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는 모두가 같은 선생님이었을 것이고, 이들 기간제 교사들도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쳐오지 않았던가. 인사혁신처의 합리적이고 유연한 판단을 바란다.
덧붙이는 글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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