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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지회, '노사 의견접근 내용' 간신히 통과

재투표 결과 50.69% 찬성 ... 노숙농성장 철거 ... 다음주 조인식

등록|2017.03.31 17:50 수정|2017.03.31 17:50

▲ 금속노조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는 31일 오후 S&T저축은행 앞 농성장을 철거했다. ⓒ 윤성효


임금피크제, 휴업휴가 등으로 오랫 동안 갈등을 빚어오던 창원 S&T중공업 노사가 임단협 교섭을 타결지었다.

노사 의견 접근 내용을 두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여 부결되었는데, 다시 실시한 투표에서 간신히 통과된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는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조합원 413명이 투표에 참여해 209명(50.69%)이 찬성하고 204명(49.39%)이 반대했다.

이는 재투표였다. 지난 24일 투표에서는 조합원 406명 가운데 192명(47.29%)이 찬성하고 213명(52.46%)이 반대(1명 무효)해 부결되었던 것이다.

노사 양측은 '의견접근 내용의 조합원 총회 통과시 '격려금 50만원 지급, '고용유지훈련 또는 사내교육을 실시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조합원(57~60세)은 10월과 11월, 12월 교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양측은 '고용유지 훈련 또는 사내교육을 실시할 경우 대상자를 최소화 하고 순환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 교섭대표들은 지난 23일 임단협 본교섭을 벌여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았고, '임금 3만원 인상'과 '임금피크제의 단계 실시', '7월 1일부터 휴업휴가 중단' 등에 합의했다.

S&T중공업지회는 지난 1월부터 창원 S&T저축은행 앞에서 노숙농성해 왔고, 이날 조합원 총회 통과 직후 농성장을 자진 철거했다.

노사 양측은 다음 주에 합의에 대한 조인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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