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트윗, 선관위에 신고돼
선거여론조사 기준 어긴 트윗... 네티즌이 신고하자 곧장 삭제해
▲ 박지원 대표의 트윗박지원 대표가 삭제한 트윗 ⓒ 딴지일보 게시판 캡처
박지원 대표(국민의당)가 4월 2일 저녁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트윗으로 선관위에 신고됐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4분경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3.31일 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양자대결 시 안철수 45.9% 문재인 43.0%로 2.9%p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
▲ 한 네티즌이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한 네티즌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박지원 대표를 신고한 내용 ⓒ 정병진
한데 34분이 지난 19시 38분,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한 네티즌이 박 대표의 해당 트윗이 "여론조사기관, 의뢰기관 등 미기재"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란에 신고하였음을 알렸다. 이 글은 2일 23시경 1만4640회의 누적 조회수를 보일 정도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박 대표는 해당 트윗 글을 곧 삭제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공표'의 의미를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보도 하려면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등을 밝히게 돼 있다.
이런 기준을 어기고 함부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벌칙(제252조, 제256조, 제261조)에 따라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박지원 대표가 어떤 여론조사 자료를 근거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의 트윗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트윗에서 선거법이 규정한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밝히지 않은 사실은 분명해 향후 선거법 위반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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