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 '참정권 침해'로 손해배상소송 당해
정영훈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3000만 100원 소장 접수
▲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10일 창원지방법원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상대로 '참정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 윤성효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를 상대로 '참정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정 위원장은 10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송금액은 3000만 100원이다.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형사 고발을 당한 홍 후보가 이번에 민사소송까지 당한 것이다.
경남선관위는 9일 자정까지 '도지사 궐위 사실 통보'가 있으면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이에 야권은 홍 후보 때문에 참정권이 침해 당했다고 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소장에서 "도지사직 사퇴통지는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경남도가 경남도의회와 경남도선관위에 통지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길게 필요하지 않다"며 "사임통지서를 선관위에 통지를 하지 않아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무산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홍준표 후보는 340만 경남도민의 참정권과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던 원고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원고(정영훈)는 피고(홍준표)에게 금 3000만 1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고 했다.
정영훈 위원장은 이날 소송과 관련해 "지난 9일 밤 헌법이 무너지고 도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짓밟히는 참담한 역사의 현장을 보았다"며 "'박근혜최순실'의 경우 숨어서 헌정을 농단했다면 홍준표 전 지사는 공개적으로 제2의 헌정유린사태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무덤을 팠다면 홍준표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의 관을 짠 격"이라며 "홍준표 전 지사의 헌법파괴식 꼼수사태로 도민의 참정권은 짓밟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해 홍 지사의 사퇴 행위가 위헌하고 위법하다고 보고 대통령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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