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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근혜 구속됐는데 왜 우병우만 예외냐"

12일 오전 SNS 게시물에서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비판

등록|2017.04.12 10:54 수정|2017.04.12 10:54

중소기업중앙회 초청간담회 참석한 안철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있다, ⓒ 유성호


"공범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구속됐는데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만 불구속된 걸 누가 납득하겠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2일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된 데에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특검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 앞의 평등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박근혜도 최순실도 김기춘도 이재용도 정호성도 구속됐는데 왜 우병우만 예외여야 하나"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나는 이 결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나라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며 "법원 영장발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안 후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은 물론, 유권무죄 무권유죄 관행은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고 향후 제도 보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지난 2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 청구 건에 이어 두 번째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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