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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변호인 "검사랑 통화도 했는데... 나쁜 의도로 체포"

[스팟인터뷰] 김용민 변호사 "우병우 영장청구랑 맞춘 듯... 전혀 급할 게 없는 사안"

등록|2017.04.12 10:53 수정|2017.04.12 10:59

이틀째 검찰 소환 조사 받은 고영태고영태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뒤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고영태씨가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전격 체포됐다. 최씨와 결별 후 그의 비리를 폭로했던 고씨는 그동안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12일 오전 기자들에게 "지난주 후반부터 고씨가 일체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는 체포사유를 설명했다(관련 기사 : 검찰 '세관 인사개입 의혹' 고영태 전격체포).

하지만 고씨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고씨가 지난주 금요일(7일)에도 계속 (검찰) 전화를 받았는데 일과시간 이후에 몇 번 더 온 것은 못 받았고, 토요일에 전화인가 문자가 한 번 더 왔다"며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에 담당검사랑 통화해 '변호인 선임계 낼 테니 일정 조율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범죄사실 자체가 사기사건이고, 경찰에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혀 급할 게 없는 사건"이라며 "그 정도를 체포하겠다는 건 나쁜 의도라고밖에 해석 안 된다"고 했다. 그는 12일 오전 '검찰의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검찰이 48시간 내에 고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법원은 곧바로 심문 일정을 잡았다. 고씨의 체포적부심사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주고받은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검찰 언론플레이... 말도 안 되는 핑계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오후 고영태씨를 긴급체포했다. 고씨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는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 검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 김용민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 어제 검찰에서 고영태씨를 긴급체포했는데.
"오후 9시 반쯤인가부터 상황이 시작됐다. 저도 현장에 갔다(김 변호사는 12일 오전 2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고씨 자택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며 현장 사진도 올렸다).

- 검찰과 소환 일정 조율 중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던데, 검찰에선 선임계도 안 냈다고 말한다.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한다. 저희가 다 통화했다. 월요일에 담당검사랑 선임계 낸 다음에 일정 조율하기로 하고 바로 선임계를 우편으로 보냈다. 그게(검찰이 접수할 때까지) 하루 이틀 걸리는데, 저희랑 통화했으면 사실 기다리면 되지 않냐. 말도 안 되는 핑계다."

- 검찰은 지난주 후반부터 고영태씨와 연락이 안 됐다고도 한다. 체포 사유도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 때문이라고.
"그렇지 않았다. 고씨는 금요일에도 계속 (검찰) 전화를 받았다. 일과시간 이후에도 전화가 몇 번 더 온 것은 못 받았고, 토요일에 전화인가 문자가 한 번 더 왔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에 담당검사한테 전화했다. 범죄사실 자체가 사기사건이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급한 게 전혀 없는 사건이다. 그 정도면 월요일에 (변호인이 검사와) 전화하면 되지 않은가? 그럼에도 고씨를 체포하겠다는 건 나쁜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 나쁜 의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다. 검찰이 계속 월요일을 강조했다. 고영태씨가 월요일에 나와야 한다고.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와 맞춘 것 같다. 지금 생각엔 월요일에 출석해도 긴급체포했을 수 있었다."

- 체포적부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방금 막 법원에 접수시켰다. 날짜는 빠르면 오늘 중으로 나올 것 같다(통화 후 김 변호사는 심문 일정이 4월 13일 오후 2시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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