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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없는 사람이 페이스북 등에 지지 글 올려 고발

지난 선거에서 벌금 100만원 확정되어 5년간 선거운동 할 수 없는데도

등록|2017.04.13 11:59 수정|2017.04.13 11:59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SNS에 글과 사진, 동영상을 여러 차례 올린 사람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13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특정 정당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페이스북·네이버 밴드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사람은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과 특정 정치인 등의 네이버밴드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고 선전하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을 295회에 걸쳐 게시 또는 공유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원도 될 수 없으며,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경남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고발 3건, 경고 2건, 사이버상 비방행위 등 삭제요청 345건을 조치했고,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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