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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 '이런 꽃' 허가 없이 기르면 처벌, 무시무시해

등록|2017.04.13 13:26 수정|2017.04.13 14:50

▲ ⓒ 사진=여수해경


▲ ⓒ 사진=여수해경


▲ ⓒ 사진=여수해경


▲ ⓒ 사진=여수해경


이런꽃 조심해야겠다. 아편꽃이라 부르는 양귀비 꽃이다.

허가없이 길렀다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꽃이다.

우리나라는 양귀비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반면 국내에선 재배가 필요한 곳에서는 허가를 받아 재배가 가능하다.

양귀비는 5-6월에 꽃이 피어 7월에 수확을 하는데 꽃이 피는 시기에 항공촬영을 통해 적발할 수 있다. 주로 섬 지역이 단속 타깃이다.

13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관내 18개 취약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공급원 원천봉쇄를 위한 양귀비 및 대마 경작. 밀매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어촌 지역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관상용이나 민간요법 치료제로 키우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으나,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경 합동단속 이유는 마약류로 분류된 양귀비. 대마의 경작, 밀매 등 원료 공급 사범을 집중 단속해 원천봉쇄한다는 취지다.

양귀비에 대한 사범 처리 기준은 50주 미만시 불입건, 50주 이상-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100주 이상이면 기소된다.

사실 '양귀비 단속'은 군사정부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섬 지방에서 양귀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건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한 철지난 연례행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섬 주민들은 양귀비 단속이 불쾌하다. 그 이유는 양귀비로 소득을 창출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 뿐더러 잠재적 마약 범죄자로 단속대상이 되는게 유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역시 없어져야할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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