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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혐의 차순자 대구시의원 실형 선고

동료 시의원에게 도로 개설 부탁하고 뇌물 준 혐의 집행유예 2년, 남편은 징역 1년 법정 구속

등록|2017.04.13 16:21 수정|2017.04.13 16:21

▲ 지난 11월 10일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차순자 대구시의원. ⓒ 조정훈


동료 시의원에게 자신의 땅 앞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차순자(61) 대구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 시의원의 남편 손아무개(66)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차 시의원 등은 지난해 6월 당시 동료인 김창은(63) 전 대구시의원에게 자신이 소유한 대구시 서구 상리동 임야 5000㎡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청탁하고, 그 대가로 해당 부지의 일부를 싼 값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손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을 판단해 남편에게 좀 더 무겁게 죄를 묻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차 시의원뿐 아니라 남편 손씨 역시 구의원을 지내 사회적 비난과 윤리 잣대가 높아야 한다"며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차 시의원은 선고 직후 "지금은 할 말이 없고 마음이 정리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차 시의원이 항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항소하면 최종심 판결 전까지 유지할 수 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차 시의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논평을 내고 "재판부가 이들 부부의 유죄를 확정하고 형벌에 처한 점을 유의미하게 평가한다"면서도 "형량에 있어서는 범죄 무게에 비해 약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사건의 공범으로 범죄를 공모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김창은 전 의원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반해 사건을 주도한 손씨와 차 시의원에 대한 형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을 악용하여 벌인 범죄에 대한 단호한 단죄를 통해 지방정치 부패에 강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사회, 정치적 의미로 볼 때도 아쉬운 판결"이라며 "차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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