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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청년위원장, '미성년자 선거운동' 영상 올려 '논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선거운동 못해... 김지환 위원장 "만 19세로 알아, 해당 영상 삭제"

등록|2017.04.16 20:52 수정|2017.04.16 20:52

▲ 국민의당 김지환 청년위원장 ⓒ 김지환


국민의당 김지환 청년위원장(경기도의원)이 미성년자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가 자진삭제했다.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 위원장은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캐나다에 살고 있는 만 18세 김아무개군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16일 오전 기자는 김 위원장의 SNS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문의했다. 이후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도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김 위원장은 해당 영상을 자진 삭제했다.

영상에서 김군은 "부정부패가 팽배한 사회에서 의원님은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의 이익을 더 소중히 하시는 분"이라면서 "한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 나가주시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와주실 것이라 확신하기에 해외에서 안철수 의원님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군은 과거 안철수 의원과 만나는 등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김지환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쳐 ⓒ 정현우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이와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013년 8월, 한 언론은 김 군이 안철수 후보를 만난 사연을 담은 기사에서 김 군의 나이를 만 14세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김군의 올해 나이는 만 18세로 추정된다. 선거권이 주어지는 만 19세 미만의 학생이 이 같은 동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경기도 선관위 측은 '영상만 보았을 때는 고등학생으로 판단되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김 군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지 영상을 보내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와서 영상을 받아 게재했다"면서 "올해 만 19세가 된 것으로 알고 영상을 올렸지만, 미처 실제 나이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 선관위 지적을 받고 현재는 영상을 삭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내일 경기도 선관위를 방문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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