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로 당원권 정지
홍준표 "당원권 정지 당연... 공정한 재판 받아야"
(서울·대구=연합뉴스) 정아란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원권이 17일 검찰 기소로 정지됐다.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한국당 당규(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른 결정이다.
한국당 이철우 사무총장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은 바로 정지된다"고 확인하면서 윤리위원회 개최 등 추가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2012년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출범시키면서 '1호 당원'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당내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당적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홍준표 대선후보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유세 직후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당원권 정지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여론재판 대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자신이 돈 한 푼도 갖지 않은 사람을 파면하고 구속까지 했다"면서 "재판이라도 공정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당 등 당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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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한국당 당규(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른 결정이다.
한국당 이철우 사무총장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은 바로 정지된다"고 확인하면서 윤리위원회 개최 등 추가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2012년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출범시키면서 '1호 당원'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당내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당적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홍준표 대선후보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유세 직후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당원권 정지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여론재판 대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자신이 돈 한 푼도 갖지 않은 사람을 파면하고 구속까지 했다"면서 "재판이라도 공정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당 등 당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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