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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후보 펼침막 철거한 조합직원 고발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면 안돼" ... 18일 주차장 인근 도로변 펼침막 철거

등록|2017.04.19 13:53 수정|2017.04.19 14:41
제19대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펼침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19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펼침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한 한 조합 직원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조합 직원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8일 오전 8시 20분경 자신이 근무하는 조합의 주차장 입구 도로변에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철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40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펼침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관련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지역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위반행위 발생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 밝혔다.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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