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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실험결과 조작 혐의 교수, 항소 기각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 "배임수죄의 주체 충분히 인정"

등록|2017.04.19 15:57 수정|2017.04.19 16:29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서울고등법원 ⓒ 추광규


서울고등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김인겸)는 19일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유모(62)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유 교수는 배임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면서 무죄 취지로 항소했었다.

재판장은 선고이유에서 "피고인은 배임수재가 아니라는 취지로 전체를 다투면서 배임수죄의 주체가 아닐 뿐더러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배임수죄의 주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시기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자문계약에 대해 청탁의 대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 또한 수긍이 된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배임수죄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본심에서의 판단이나 원심에서의 판단은 연구결과 보고서가 허위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허위라고 단정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부정한 청탁을 그 한 요소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의 이 같은 판시 이유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치열하게 다퉜던 연구보고서는 조작된 사실이 없어 허위가 아닐 뿐더러 그에 따른 연구결과 해석은 학자적 양심에 따른 것임에도 이를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에 대해 재판장은 유 교수의 연구보고서의 허위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고 배임수죄의 주체로서 청탁을 받은 사실에 대한 처벌이라고 부연해 밝힌 것이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연구원들의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기혐의와 관련해서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타낸 것을 착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상 사기죄가 충분히 구성되며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무죄 또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이 같이 판시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지만 불리한 정상도 많다"면서, "원심 판결 이후 상황에 변화가 없고 대법원의 양형 권고 범위 등을 살펴보아도 검사의 항소 이유에서와 같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서와 같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합리적인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교수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 교수의 최종 보고서는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이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밝히는데 혼란을 가져왔다'며 '대학 교수로서 연구용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유 교수는 '옥시의 제의를 받고 평소에 해왔던 대로 학교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맺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편 호서대 유 아무개 교수의 항소심 선고는 옥시가습기 사건과 관련해 내려지는 첫 번째 항소심 선고여서 관심을 끌어 왔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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