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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진에 케첩 뿌린 뜻 묵살돼 판결 승복 못해"

김영만 상임의장 항소 이유 밝혀 ... 창원지법 마산지원, 벌금형 선고

등록|2017.04.19 18:07 수정|2017.04.19 18:07
"박근혜의 대형 사진에 계란을 던지고 케첩을 뿌린 행위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조차 없이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 완전히 묵살해 버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

김영만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옛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은 19일 항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박근혜 사진을 훼손한 혐의로 하루 전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 경찰이 14일 오전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걸려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훼손한 혐의로 김영만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하고 있다. ⓒ 윤성효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14일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들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형사진 철거를 요구하며 사진에 날계란을 던지고 토마토 케첩을 뿌렸다.

검찰은 공용물건손상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김 의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했다. 김 의장은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후 18일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김 의장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공용물건손상 혐의와 관련해,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손괴, 은닉 이외의 모든 방법으로 물건의 이용가치 또는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며 "물건을 본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했다.

최 판사는 "1시간 동안 케첩 등을 닦아내는 청소를 했고, 그동안 사진은 본래 용법인 전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날계란을 던지고 케첩을 뿌린 행위는 사진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리고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며 "피고인이 사진의 효용을 해할 목적으로 기념관에 들어간 이상 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3.15기념관 박근혜 사진은 비상식이었는데"

▲ 김영만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14일 오전 창원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대형 사진에 계란을 투척한 뒤 케첩을 뿌리고 있다. ⓒ 윤성효


김영만 의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판사가 이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자인 3·15의거기념관측의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인지와 통찰 없이 피고인의 대응행위에만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댄 선고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판결은 상식이 아닌 비상식, 정상이 아닌 비정상, 원칙이 아닌 반칙에 손을 들어 준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 했다.

김 의장은 "1960년 4·19혁명의 기폭제였던 3·15의거는 진보, 보수 입장을 가리지 않고 창원시민 모두에게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따라서 국립3·15민주묘지에 있는 기념관은 민주성지라 불리는 창원을 고향이라 생각하는 시민들의 자긍심이 가득 담긴 민주주의 역사기록관이다"고 했다.

이어 "만일 이곳에 3·15의거 역사에 반하는 시설물이나 전시물이 설치된다면 시민들의 비판과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하물며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여 18년간 독재권력을 휘두른 박정희의 업적을 기리는 동영상이 하루 종일 돌아가고,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인 박근혜의 대형사진이 걸려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 정도의 반발과 저항이라도 없다면 어찌 창원을 민주 성지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 했다.

또 그는 "헌법에 명시된 민주이념을 계승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국립묘지 3곳 중 서울의 4·19민주묘지와 광주의 5·18민주묘지에 있는 기념관에는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 전시물이 없다"며 "그것이 상식이며 원칙이고 헌법정신에도 맞는 일이다. 그런데 유독 3·15기념관에서만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이며 반헌법적인  행위가 일어난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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