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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사장에 '시장 특보' 내정, 또 회전문 인사?

재정위기라면서 조직 늘리나... "지방선거 겨냥 '뉴스테이 포석' 낙하산 인사"

등록|2017.04.20 20:25 수정|2017.04.20 20:25
유정복 인천시장이 또 '회전문 인사'를 단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인천도시공사 신임 사장에 황효진 시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내정한 것이다.

황 특보는 유 시장과 같은 제물포고교 동문으로, 유 시장 취임과 함께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를 맡았다. 지난해 10월 특보로 자리를 옮겼다가 이번엔 사장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복귀하는 것이다. 4월 24일 취임할 예정이다.

유 시장 임기 내내 되풀이된 '회전문 낙하산' 인사도 논란이지만, 신임 사장 취임과 동시에 인천도시공사 조직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져, '유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용 포석'이자 '회전문 낙하산 인사에 대한 내부 입막음용' 조직개편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인천도시공사의 현재 조직구조는 1감사·1실·2본부·10처·31팀이다. 시와 공사는 여기에 1본부·1처·2팀을 추가해 1감사·1실·3본부·11처·33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개발본부 산하 건축사업처(건축·주거업무 담당, 5팀)를 가칭 주택사업본부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2처를 둔다. 소속 팀은 5개에서 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설될 1처는 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지난 3월에 '지지부진한 정비 사업에 뉴스테이를 연계해 202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뉴스테이 사업 지구는 모두 15개로, 이중 십정2지구와 송림초교주변구역 사업 시행자가 인천도시공사다.

하지만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거세다. 국내 뉴스테이 사업 26개 중 15개가 인천에 집중돼 인천에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데다, 인천도시공사가 뉴스테이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 내용이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십정2지구와 송림초교주변구역 사업에서 뉴스테이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위약금 조항'을 둬 사업자가 대출로 마련한 계약금에 인천도시공사가 신용을 공여하고 있고, 사업이 무산됐을 때 모든 책임은 인천도시공사가 떠안게 돼있다.

뉴스테이 사업자의 자본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사업자는 인천도시공사와 체결한 협약에 둔 '인천도시공사 매매대금 반환의무' 조항을 토대로 금융권에서 이자율 3% 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20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조항은 뉴스테이 사업 무산 시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자에게 계약금의 4.99%를 위약금으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심지어 사업자의 귀책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도 인천도시공사가 대출 원금(=계약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뉴스테이 사업자는 인천도시공사의 계약금 보장이라는 신용보증을 토대로 이자율 3%로 대출을 일으켰고, 행여 사업이 무산돼도 계약금의 4.99%를 위약금으로 돌려받기에 2%만큼 이익이 생기는 셈이다.

이에 전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불공정한 협약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월 인천시의회에 출석해 '뉴스테이 물량이 적정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소신발언을 한 후 지난 3월 돌연 사퇴했다.

김명희 참여예산센터 사무국장은 "유 시장이 뉴스테이 사업을 비판한 전 공사 사장을 사퇴시키고 회전문 코드 인사로 신임 사장을 내정한 뒤, 뉴스테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본부로 격상하려는 것은 지방선거를 대비해 뉴스테이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포석이다. 또, 조직 확대에 따른 승진인사로 공사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 신임 사장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한 뒤 "본부를 늘리려면 시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해 아무런 결정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땅 팔아 빚 갚으면서 조직 확대하는 건 '모순'

인천도시공사의 조직 확대는 시와 공사의 재정건전화 계획과도 어긋난다. 인천시 부채 13조원 가운데 약 8조 원이 인천도시공사 부채에서 발생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시 재정위기의 주범인 셈이다.

그나마 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8조 981억 원이던 부채(부채비율 290%)를 지난해 말 6조 9655억 원(자본금 2조 8460억 원, 부채비율 245%)으로 줄였다.

이러한 부채 감축은 송도와 영종도, 검단산업단지, 도화구역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재산매각으로 달성한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도 재산 1조 5598억 원어치를 매각해 부채비율을 230%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다. 돈이 없어 재산을 매각해 부채를 줄여가면서 조직을 확대하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인천도시공사는 재산매각과 개발택지 분양으로 얻은 수익금 대부분을 부채를 갚는 데 쓰느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경서·영종지구의 국민임대주택 사업 지연이 대표적 사례다.

땅 팔아 부채 갚느라 본연의 사업조차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 시의 정책 사업을 무리하게 떠안으며 투자비 회수까지 더뎌졌다.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 실패가 대표적 사례다. 시의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 실패로 인천도시공사는 1년 치 금융이자만 약 500억 원 떠안게 됐고, 지난해 목표했던 검단새빛도시 투자비 1600억 원 회수에도 실패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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