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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익신고자 복직 불가" 권익위 상대 소송

등록|2017.04.22 11:14 수정|2017.04.22 11:14

현대차 사옥 현대차 사옥 ⓒ 더드라이브


현대자동차가 '공익신고자 김광호 전 부장을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은 회사 자료를 무단 유출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데 사용한 것"이라며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세타2 엔진 결함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 더드라이브


현대차는 소장에서 "김 전 부장이 품질 문제와 무관한 회사의 중요 기술 및 영업 비밀 자료를 다수 소지하고 있고,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외부인과 인터넷 등에 유출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전 직장 상사의 중국 기술 유출 형사재판 관련 고소 취하, 본인의 인사상 특혜를 요구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했다"라고 했다.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김광호 전 부장이 현대차의 품질 결함에 대해 설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더드라이브


한편 현대차 품질관리부서에서 근무하던 김 전 부장은 지난해 "현대차가 엔진 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한 결함을 알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이 사실을 언론사에 알려 공론화했다. 

이에 현대차는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김 전 부장을 지난해 11월 해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 3월 "공익신고자를 사내 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김 전 부장의 복직을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의 제보 가운데 하나인 '세타 2 엔진 불량' 문제는 국토부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 국내외에서 대규모 리콜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김 전 부장의 제보 내용 32건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더드라이브(www.thedriv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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