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구·시·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총 동원하여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지난 4월 19일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총 동원하여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지난 4월 19일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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