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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선거 벽보 등 훼손행위 단속

등록|2017.04.24 08:05 수정|2017.04.24 08:05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구·시·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총 동원하여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지난 4월 19일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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