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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복합쇼핑몰 규제법 '5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치 높아

문재인, "입점계획 입법으로 제도화"... 인천대책위, "환영" 논평

등록|2017.04.24 14:52 수정|2017.04.24 14:52

문재인문재인 후보는 지난 21일 부평역에서 열린 유세 때 입점계획 입법제도화로 “우리 50대, 60대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김갑봉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9대 대선 이후 열릴 5월 임시국회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1일 인천 부평역에서 열린 유세 때 입법으로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고, 앞서 지난 19일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인천 공약집에 부천복합쇼핑물 규제가 포함됐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1일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해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우리 50대, 60대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챙기겠다"며 "부평, 부천지역 중소상인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복합쇼핑몰 입점계획은 상생협력방안을 입법으로 제도화 하겠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문재인 후보 인천 방문, '부천복합쇼핑몰' 해법 나올까?).

문 후보는 이미 지난 4일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 인천대책위 측에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의 입장과 판단을 존중한다"며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立地)를 제한하겠다. 또한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 마트와 같은 영업제한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재인 후보 인천 방문 후 인천대책위는 24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후보의 '입법 제도화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유통법 상 대규모점포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1km 이내에 입점이 어렵지만, 부천복합쇼핑몰은 3km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반경 3km 이내에는 부평구와 계양구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하도상가 20여 개가 입점해 있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해당 복합쇼핑몰의 입점예정지역이 부천시에 속하기 때문에, 부평구와 계양구는 자기 지역의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권한이 없다. 그래서 상권영향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지역협력계획 작성 등의 보호는 부천시에만 해당하는 입법부작위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유통법을 개정해 상권영향평가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의무화해서 입점을 규제하고, 또한 입점예정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에 인접한 지자체에게도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대 국회에는 이미 이 같은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 숱하게 발의 돼 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반경 3km 이내에 인접 지자체와 합의 의무화(2016.8.9.)'와 '건축허가 신청 전 지자체 등록신고(2016.9.23.)'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반경 3km 이내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 (2016.9.2.)'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반경 2km 이내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2016.711)'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만㎡ 초과 대규모 점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상권영향 기초조사와 중소유통상업 보호지역 지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 됐지만 박근혜 정부의 반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법 개정 시 의견을 내기 위해 현장답사까지 진행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친 재벌 편향정책에 꽉 막혔었다.

19대 대선 후보 '대기업 규제' 한 목소리

그러나 19대 대선을 거치면서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지역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를 주창하고 있다. 모든 후보들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독점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을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재벌 쇼핑몰 입점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인접지자체와 협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겠다고 했고, 유승민 후보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하고 조정'하겠다 했으며, 심상정 후보는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렇듯 모든 후보가 재벌 규제에 찬성하고 있어 인천대책위는 대선 후 열릴 '5월 임시국회' 때 유통법 개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부천시청 앞에서 33일 째 농성을 진행 중인 인천대책위는 "김만수 부천시장과 신세계는 재벌개혁 대상 제1호, 낙선대상 제1호가 되지 않으려면 이쯤에서 스스로 입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철회하는 그날까지 철야농성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한 뒤, "부평화장장 사용중단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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