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소수자'도 기댈 곳은 심상정뿐
[그것이 묻고싶다] 군형법 추행조항 폐지에 문·홍 '반대'
육군이 '추행죄' 수사를 하면서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대선 후보들도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까지 처벌하는 군형법 개정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군형법 제92조6(군형법상 추행죄) 수사를 한다면서 사실상 동성애 군인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현역군인이 SNS상에 동성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를 식별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중이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육군이 수사 대상자 중 한 사람인 ㄱ 대위를 긴급체포·구속하면서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서강대에선 '나도 잡아가라. 나는 의무경찰이며 남자랑 연애와 섹스를 즐기는 의경 게이다'라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은 군형법 제92조 6(군형법상 추행죄)에서 출발한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 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계간죄'(남성간 성관계를 비하하는 단어)를 개정한 것으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동성 군인이 성관계하면 처벌받는다. 이성끼리 합의로 성관계 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게다가 강간과 추행은 제92조의 다른 법 조항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92조 6이 사실상 '동성애자 처벌법'으로 보이게 한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의 여러 기구들은 폐지를 수차례 권고했지만 번번이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벽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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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차별이지만 군의 전투력 보존을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28일 '구 군형법 제92조 5(현 제92조 6)'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이 차별적임을 인정했다. 헌재는 "동성 군인이 이성 군인에 비해 차별 취급을 받는다 해도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차별 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차별은 맞지만 '군의 전력'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뜻이다.
헌재의 이 같은 인식과 문재인․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닮았다. 지난 2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대선후보 5인에게 '군형법 제92조6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홍 후보는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의 입장도 홍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선후보 4차 TV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다"며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악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두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안 그래도 육군의 수사로 예민해진 성소수자 군인들을 두 번 울게 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지난 25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성소수자를 짓밟은 홍준표, 문재인은 당장 사죄하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이 유일하게 군형법 제92조6에 대해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4인 모두 군형법상 추행죄에 반대하거나 '사회적 합의' 등 원론적인 입장이다.
지난 13일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군형법 제92조6(군형법상 추행죄) 수사를 한다면서 사실상 동성애 군인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현역군인이 SNS상에 동성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를 식별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중이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육군이 수사 대상자 중 한 사람인 ㄱ 대위를 긴급체포·구속하면서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서강대에선 '나도 잡아가라. 나는 의무경찰이며 남자랑 연애와 섹스를 즐기는 의경 게이다'라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은 군형법 제92조 6(군형법상 추행죄)에서 출발한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 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계간죄'(남성간 성관계를 비하하는 단어)를 개정한 것으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동성 군인이 성관계하면 처벌받는다. 이성끼리 합의로 성관계 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게다가 강간과 추행은 제92조의 다른 법 조항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92조 6이 사실상 '동성애자 처벌법'으로 보이게 한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의 여러 기구들은 폐지를 수차례 권고했지만 번번이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벽을 넘지 못했다.
헌재 "차별이지만 군의 전투력 보존을 위해서"
▲ 성신여대앞 지지 부탁하는 심상정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권우성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28일 '구 군형법 제92조 5(현 제92조 6)'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이 차별적임을 인정했다. 헌재는 "동성 군인이 이성 군인에 비해 차별 취급을 받는다 해도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차별 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차별은 맞지만 '군의 전력'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뜻이다.
헌재의 이 같은 인식과 문재인․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닮았다. 지난 2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대선후보 5인에게 '군형법 제92조6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홍 후보는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의 입장도 홍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선후보 4차 TV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다"며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악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두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안 그래도 육군의 수사로 예민해진 성소수자 군인들을 두 번 울게 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지난 25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성소수자를 짓밟은 홍준표, 문재인은 당장 사죄하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이 유일하게 군형법 제92조6에 대해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4인 모두 군형법상 추행죄에 반대하거나 '사회적 합의' 등 원론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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