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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유럽국가, 18세 참정권은 '기본'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홍성에서 강연

등록|2017.05.02 09:17 수정|2017.05.02 09:17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홍성YMCA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열강을 펼치고 있다. ⓒ 이재환


19대 조기 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선거제도가 지나치게 폐쇄적이어서 국민 다수의 뜻, 즉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월 28일,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충남 홍성군 아이쿱센터에서 '우리나라 정치는 왜 마음에 안 들까'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이날 한국의 선거법이 국민의 참정권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어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할 수가 없다.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은 선거운동원이나 후보자들만 할 수 있다"며 "용산참사의 유가족들은 선거 기간 중 용산참사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김석기 의원의 낙선 기자회견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처장은 또 정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근용 사무처장은 "교사와 공무원은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이 제한된다. 심지어 협동조합 직원의 경우 정당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핀란드와 같은 서구사회의 경우 풀뿌리 정치가 발달되어 있다. 풀뿌리 정치가 중 다수는 교사들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 참정권을 향상시키 위해서는 교사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세 참정권 문제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서구유럽의 36개국은 18세 참정권이 보장되고 있다. 일본도 2년 전부터 18세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19세 참정권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사무처장은  "18세 참정권만으로 국민 참정권을 완벽하게 보장하기가 어렵다"며 18세 참정권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제약이 많은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 국회의원 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박 사무처장은 "1985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인구도 4천만에서 5천만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299명에서 300명을 단 한 명이 늘었다"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어 "국회의원의 정원 숫자 문제도 탄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원의 숫자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근용 사무처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홍성 주민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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