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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SBS 오보사태 법적 책임 물어야"

트위터에서 강하게 비판... "보도 책임선 다 찾아내야"

등록|2017.05.03 16:27 수정|2017.05.03 16:55

▲ 조국 교수 트위터 갈무리 ⓒ 조국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SBS> 8시 뉴스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보도 관련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조 교수는 해당 기자와 해수부 공무원과의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SBS>는 지난 2일 '8시 뉴스' 방송을 통해 해수부가 문재인 후보의 눈치를 보느라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라는 해수부 공무원의 익명 인터뷰를 덧붙였다.

보도 이후 더불어 민주당은 즉각 "세월호 인양 지연이 마치 문 후보와 관련된 것처럼 보도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강력히 항의하며 해수부 일부 공무원의 공작적 선거 개입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SBS 측은 3일 김성준 보도본부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문 후보 측과 해수부 사이에 모종의 거래나 약속이 있었다는 의혹은 취재한 바도 없고 보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사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오해가 빚어지게 된 점 사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삭제 조치했다.

하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후 트위터 "해당 기자와 인터뷰한 공무원을 밝히고, 즉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공인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판례의 기준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는가"이다"라며 대법원 판결(2011.9.2. 선고 2010도17237)을 인용했다.

조 교수는 이어 "통상의 과장이나 단정적 표현은 허용되지만, 그것을 넘어 '악의', '심한 경솔', '현저한 상당성 상실' 등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조 교수는 또한 "해당 기사를 보도한 조을선 정치부 기자는 뒤로 빠지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 사과문은 김성준 보도본부장 명의로 8시 메인 뉴스에 발표되어야 한다"며 "이 공작성 보도의 책임선을 다 찾아내야 한다.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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