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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 페달 있는 걸로 타야 하는 이유

등록|2017.05.04 08:43 수정|2017.05.04 08:43

▲ ⓒ 김종성


▲ ⓒ 김종성


▲ ⓒ 김종성


▲ ⓒ 김종성


스포츠· 레저 박람회에 갔다가 만난 별별 모양의 전기 자전거.
어린이용 전기 자전거, 휠체어용 전기 자전거도 개발됐다.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기로 유명한 중국 샤오미의 전기 자전거도 나왔다.

시중엔 페달이 없는 전기 자전거도 있는데, 전기 자전거를 타게 된다면 페달이 있는 제품으로 구입하는 게 좋다.

도로 교통법상 페달이 없는 전기 자전거는 전동 스쿠터로 분류되며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과 함께 오토바이처럼 이륜차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며, 시내나 강변의 자전거 도로나 공원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다.

관련법에 의하면 전기 자전거는 무게 30kg 이하, 최고속도 25km, 페달 보조 방식이어야 자전거 도로 이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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