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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복권,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 '도로 새누리당'

홍준표 특별지시로 단행,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당원권 정지 풀려

등록|2017.05.06 21:59 수정|2017.05.07 10:50

▲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대선을 사흘 앞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대결집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보강: 7일 오전 10시 50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6일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들의 징계 해제와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입당을 단행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단독 지시로 친박 복권과 탈당파 복당을 확정한 것이어서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이철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대선 승리와 보수대통합을 위해 복당 신청자들의 일괄 복당과 징계 처분을 당한 의원들의 징계 해제를 홍 후보가 특별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복당 대상자는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3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탈당했던 친박계 정갑윤 무소속 의원,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 등 총 56명이다.

징계가 풀린 의원은 총 7명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징계를 받은 친박계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는 완전히 해제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권석창·김한표·이완영 의원 등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종심 판결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이완구 전 원내대표 역시 당원권이 일시 회복됐다.

다만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실상 바른정당과 가까운 김현아 의원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이철우 "당내 반발, 대통령 당선되면 해결돼"

친박계 '사면'과 탈당 의원들의 일괄 복당 조치는 홍 후보가 지난 4일 경북 안동 유세에서 당 지도부에 공개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성사됐다. 당초 홍 후보는 비대위에서 회의를 열고 의결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당내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등의 지도부가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자 홍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늘 내로 모든 사람의 징계를 다 풀고, 입당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입당시키라고 사무총장을 통해 당 비대위에 지시했다"라며 거듭 압박했다. 이후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명시한 당헌 104조를 근거로 특별지시를 내려 비대위 회의 없이 복권·복당 조치를 관철시킨 것이다(관련 기사 : 홍준표 "선관위도 저쪽 편, 나에게만 시비").

이 사무총장은 "절차를 검토해보니 비대위를 열어서 하는 것보다 특별지시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당내 화합에 더 좋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을 반대하는 친박계, 친박 핵심 인사들의 복권이 달갑지 않은 비박계 양쪽이 의결 절차 생략을 문제 삼아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이 사무총장은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홍 후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보수우파의 대통합과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라며 "오히려 서로 토론하다보면 반발이 많을 수 있는데, 후보자가 책임을 안고 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당선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선거대책본부장은 7일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반성 없는 친박 실세들에 대한 징계해제 대가,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 사상 최악의 뒷거래"라고 비난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며 " 한국당은 친박 실세 징계만 해제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이한구 전 공천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징계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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