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하청노동자, 대통령 선거일 13%만 유급 휴일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노동자 258명 대상 실태조사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선거권 보장도 어려웠다. 조선하청노동자 선거권 실태조사 결과, 대통령선거일 13%만 유급휴일이었고 하청노동자 70%는 대통령 선거일에도 출근했다. 하지만 사전투표율은 44%로 매우 높았다.
10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로 하청노동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하청지회는 대통령 선거일인 9일 하루 동안 조선하청노동자 선거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총 265명의 응답자 중 유효한 응답은 258명이었다.
응답자를 고용형태 별로 나누면 하청업체 '본공'이 132명(51%)으로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 '계약직' 40명(15.5%), '물량팀' 57명(22%), 사외인력업체 18명(7%), 기타 11명(4.2%)이었다.
"대통령선거일이 휴일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휴일이 아니고 출근하는 날이라는 대답이 48%(123명)로 가장 많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라는 대답은 39%(101명)나 됐다.
조선하청지회는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선거일이 유급휴일인 노동자는 고작 13%(34명)에 불과했다"며 "결국 조선하청노동자 중 극히 소수인 13%만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청노동자 70%는 선거일에도 출근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절대 다수 87%의 노동자에게 대통령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다 보니 선거일에도 70%(180명)은 출근을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일에 1~2시간 늦게 출근할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되었다는 것. 조선하청지회는 "1~2시간 늦게 출근할 경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느냐고 물었더니, 73명 중 47명은 유급이 인정된다고 대답했지만, 23명은 늦게 출근하는 1~2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하청노동자들의 사전투표율은 높았다. 이번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기간은 지난 4일과 어린이날인 5일이 포함됐다.
조선하청지회는 응답자 중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209명으로, 투표율은 81%로 19대 대통령선거 전국 투표율보다 다소 높았다. 9일 당일 투표를 한 사람(96명)보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113명)이 더 많았다.
이들은 "사전투표율이 44%로 전국 평균 26%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대다수 조선하청노동자의 경우 선거일 당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객지에서 숙소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아니면 투표권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답자 가운데 투표하지 않은 노동자는 49명(19%)이었고, 그 이유(주관식 문항)는 '무응답'(28명)이 가장 많았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출근을 해야 해서 피곤하고 시간이 없다'(15명), '객지라서'(2명), '찍을 사람이 없어서'(3명), '집안일 때문'(1명) 등이라 했다.
조선하청지회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처럼 대부분의 조선하청노동자들은 정부가 각종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조선하청노동자가 투표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도 차별받지 않고 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로 하청노동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하청지회는 대통령 선거일인 9일 하루 동안 조선하청노동자 선거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총 265명의 응답자 중 유효한 응답은 258명이었다.
응답자를 고용형태 별로 나누면 하청업체 '본공'이 132명(51%)으로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 '계약직' 40명(15.5%), '물량팀' 57명(22%), 사외인력업체 18명(7%), 기타 11명(4.2%)이었다.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윤성효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 이김춘택
"대통령선거일이 휴일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휴일이 아니고 출근하는 날이라는 대답이 48%(123명)로 가장 많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라는 대답은 39%(101명)나 됐다.
조선하청지회는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선거일이 유급휴일인 노동자는 고작 13%(34명)에 불과했다"며 "결국 조선하청노동자 중 극히 소수인 13%만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청노동자 70%는 선거일에도 출근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절대 다수 87%의 노동자에게 대통령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다 보니 선거일에도 70%(180명)은 출근을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일에 1~2시간 늦게 출근할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되었다는 것. 조선하청지회는 "1~2시간 늦게 출근할 경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느냐고 물었더니, 73명 중 47명은 유급이 인정된다고 대답했지만, 23명은 늦게 출근하는 1~2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하청노동자들의 사전투표율은 높았다. 이번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기간은 지난 4일과 어린이날인 5일이 포함됐다.
조선하청지회는 응답자 중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209명으로, 투표율은 81%로 19대 대통령선거 전국 투표율보다 다소 높았다. 9일 당일 투표를 한 사람(96명)보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113명)이 더 많았다.
이들은 "사전투표율이 44%로 전국 평균 26%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대다수 조선하청노동자의 경우 선거일 당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객지에서 숙소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아니면 투표권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답자 가운데 투표하지 않은 노동자는 49명(19%)이었고, 그 이유(주관식 문항)는 '무응답'(28명)이 가장 많았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출근을 해야 해서 피곤하고 시간이 없다'(15명), '객지라서'(2명), '찍을 사람이 없어서'(3명), '집안일 때문'(1명) 등이라 했다.
조선하청지회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처럼 대부분의 조선하청노동자들은 정부가 각종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조선하청노동자가 투표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도 차별받지 않고 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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