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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변호사와 협의 후 상고여부 결정'

등록|2017.05.13 11:30 수정|2017.05.13 11:30
이건식 김제시장이 12일 오후2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날 전주지법의 실형 선고에 따라 시장직 박탈 위기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서 열린 항고심 선고에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김제시로 하여금 가축면역증강제 등을 고가로 구입하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억 8천만원 이상의 재산상이득을 취하게 하고 김제시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해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제시의 예산낭비로 이어져 그 손해는 시민전체에 귀속되는 점등을 고려할때 엄정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러나 피고가 항소심에서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가축면역증강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김제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고 부인명의의 건물을 근저당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김제시와 원만히 협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을 깨고 감형했다.

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건식 김제시장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겠지만, 변호사와 협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김제시에 피해를 끼쳤다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후배가 운영하는 특정 사료 업체에 수년간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배임)로 지난해 12월 8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3월 9일 보석으로 풀려나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항소심을 계속했다.

검찰측은 1심 구형 당시와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쁘다"며 3년을 구형한 반면 이 시장측은 지난 1월 있었던 항소심 1·2차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것과 달리 지난달 19일 있었던 공판에서는 피의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자치법 99조(지방자치단체장의 사임)와 공직선거법 19조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고 피선거권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가 기각되면 실형이 확정되므로 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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