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보은경찰서, '신부님 폭행사건' 불구속수사 입장

"폭행정도 엄중하지만 불구속 수사가 원칙"... 곧 검찰 송치 예정

등록|2017.05.18 11:55 수정|2017.05.18 11:55

▲ 지난 4월 13일 충북보은에서 발생한 A신부의 폭행 장면. 피해자 B씨는 최근 폭행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해 언론에 공개했다. ⓒ 충북인뉴스


지난 4월 13일 보은에서 발생한 천주교 A신부의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보은경찰서가 불구속 수사 입장을 밝혔다(관련 기사 : 보은 신부님 폭행사건 CCTV 영상 보니)

17일 보은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조사를 마치고 피해를 입은 B씨에게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사유에 대해선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며 "이런 기준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신부에 폭행을 당한 B씨는 "경찰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A신부의 사회적 지위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신부 등 일행 3명과 B씨는 지난 4월 13일 보은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서로 내겠다며 실갱이를 벌였다. 이후 음식점 밖으로 나온 뒤 A 신부가 B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현재 A신부는 B씨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가 먼저 나를 때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