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27일부터 내리기로
남경필 "서민물가 안정위해". 성인요금 대비 할인폭 20% -> 30%로
▲ 청소년 버스요금 인하 브리핑 ⓒ 경기도
▲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청소년 바스요금 인하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7일부터 내린다. 하지만 성인 버스 요금은 변동이 없다. 현행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은 성인 요금 대비 20%였다. 오는 27일부터 할인율이 30%로 확대되는 것이다.
일반 버스는 교통카드 1000원, 현금 1100원 하던 게 870원(교통카드), 900(현금)원으로, 좌석버스는 교통카드 1780원, 현금 1800원 하던 것이 1520원, 1600원으로 내린다.
마을버스 요금은 오는 7월 29일부터 내린다. 교통카드 840원~920원 하던 게 740원~810원으로, 현금 900원~1000원하던 요금이 800~900원으로 내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 버스요금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직접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성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 김윤식 시장군수협의회장, 건교위 소속 최종환, 조창희, 김규창 경기도의원과 김재웅 경기도시내버스조합 전무, 문용식 경기도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남 지사는 "서민물가 안정과 청소년들의 편안한 버스 이용을 위해 경기도의회, 운송업체와 협의한 결과 시내버스는 27일 첫 차부터, 마을버스는 7월 29일부터 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이번 청소년 요금할인은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의회, 버스운송업체가 협력해 공공요금을 인하한 좋은 선례이자 경기연정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확대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 10월에 제안한 정책이다. 그 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초부터 버스 운송업계와 요금 인하에 대한 협의를 진행, 최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요금 할인혜택 적용 대상 청소년은 만13세~18세까지다. 경기도에 약 9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