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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자 "동생이 어머니 모시려 구입했다가..."

모친 명의 부동산 거래 의혹 일부 인정하며 공식 사과, "사전 예방 못해 송구스럽다"

등록|2017.05.18 12:11 수정|2017.05.18 12:11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준비 위해 사무실 출근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모친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모친 명의의 부동산을 거래해 2억 원 이상의 차익을 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1년 이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용'으로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이에 대해 1억6000만 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모친은 전입신고만 했을 것으로 파악되는 등 차명 부동산 투자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이낙연 후보자 모친, 강남아파트 구입 4년 만에 2.4억 차익).

이와 관련,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의 셋째 동생 이계연씨가 2001년 8월 시골의 모친(당시 74세)을 서울에서 모시기 위해 모친의 명의로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억6500만 원(전세 1억6000만 원 승계조건)에 매입했다"라며 "후보자는 직계존속인 모친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이 아파트를 2002년 초에 재산변동신고에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또 모친의 아파트 매각 및 2006년 재산변동신고 경위에 대해 "당시 삼성화재보험에 근무하던 셋째 동생이 모친을 모시겠다고 했으나 모친이 서울 생활을 거부했다"라면서 "후보자는 2004년 총선 과정에서 동생에게 조기매각토록 권유해 2005년 3월에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모친을 모시기 위한 구입이었는데 그렇게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구체적으로 "아파트 실제 매도금액은 4억1500만 원이었으나 2006년 초에 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당시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가액인 1억7200만 원과 함께 실거래가 4억1500만 원을 병기해 신고했다"라면서 "후보자의 셋째 동생은 시세차익 1억5000만 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89만 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고로 후보자의 2003~2005년 재산병동신고서에 동 아파트가 표기되지 앟은 것은 '부동산 가액변동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당시 규정에 따라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후보자는) 형으로서 동생의 위법사항을 파악해 조기매각 권유 등 조치를 취했지만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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