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기사 볼 때마다 울상 짓는 노동자들
[뉴스속의 노동법(47)] 공휴일과 관련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조건 양극화 해결책 필요
올해 추석 연휴 전날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 데이'에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도 긍정적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점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과의 격차가 커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민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 근로자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되는 휴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이 전부다.
다만, 대기업 등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공휴일도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약정휴일'로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속해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에서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의 공휴일에 대해서만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서비스업이나 외식업의 경우 공휴일에도 영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왜냐하면, 해당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면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급여를 중복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회사가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가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합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쉬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밖에 없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그 '사용시기 지정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반자율적으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이러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보장하는 대기업 근로자들은 9일 간의 황금연휴를 유급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물론 그 자체로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추석등의 공휴일이 약정휴일로 보장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9일 간의 황금연휴를 즐기려면 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써야 한다. 연간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15일에서 최대 2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휴일마다 연차유급휴가를 써야 쉴 수 있는 이들에게는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노동문제 중의 하나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대기업만을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을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다. 적어도 '민간근로자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회통념상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쉬어야 하는 설날, 추석 등의 일부 공휴일만이라도 법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점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과의 격차가 커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민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 근로자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되는 휴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이 전부다.
다만, 대기업 등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공휴일도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약정휴일'로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속해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에서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의 공휴일에 대해서만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서비스업이나 외식업의 경우 공휴일에도 영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왜냐하면, 해당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면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급여를 중복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회사가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가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합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쉬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밖에 없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그 '사용시기 지정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반자율적으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이러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보장하는 대기업 근로자들은 9일 간의 황금연휴를 유급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물론 그 자체로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추석등의 공휴일이 약정휴일로 보장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9일 간의 황금연휴를 즐기려면 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써야 한다. 연간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15일에서 최대 2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휴일마다 연차유급휴가를 써야 쉴 수 있는 이들에게는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노동문제 중의 하나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대기업만을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을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다. 적어도 '민간근로자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회통념상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쉬어야 하는 설날, 추석 등의 일부 공휴일만이라도 법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개인 블로그 blog.naver.com/lhrdream 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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