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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지역 비행 제한, 왜 대선 전으로 앞당겼나"

김종훈 의원 주장... "원래 6월 22일 발효 예정, 대선 전인 5월 1일로 앞당겨"

등록|2017.05.18 18:25 수정|2017.05.18 18:26

▲ 국토교통부가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성주 인근 비행제한구역 설정 관련 자료. 5월 1일이지만 원래는 대선 이후인 6월 22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김종훈 의원실


성주지역 비행제한구역 발효 예정일이 원래 6월 22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 국토부, 1일 오전부터 성주 인근 비행제한구역 설정) 지난 5월 1일, 국토교통부는 오전 9시부터 성주 사드 배치 지역을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당시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미군의 사드 전개가 임박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미군이 자기의 일정에 따라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김종훈 의원실은 국토교통부 '공역위원회(비행제한구역을 설정할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구로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회의록을 열람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원래 대선 이후였던 사드 운영 개시일은 대선 이전으로 앞당겨졌다.

이에 김 의원은 "국방부는 발효일의 변경이 미군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국방부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 국방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회의록엔 비행제한구역 발효 예정일 6월 22일

김종훈 의원이 파악한 지난 3월 3일 열린 국토교통부 공역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드배치 지역인 성주 인근의 비행제한구역 발효 예정일을 6월 22일로 잡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방부가 국토교통부에 4월 24일 공문을 보내 비행제한구역을 5월 1일부터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3월 3일에서 4월 24일 사이에 사드 배치 논의와 관련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종훈 의원은 "3월 3일에서 4월 24일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3월 10일)이 있었고 그에 따라 대선일이 결정되었다"면서 "탄핵 이전에 열린 공역위원회에서는 비행제한구역 발효 예정일이 6월22일이었는데, 탄핵을 계기로 이것이 대선 앞으로 앞당겨졌다. 탄핵에 따른 대선일의 결정이 사드배치를 서두르게 한 원인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또 "공역위원회에서는 비행제한구역을 원통형으로 할지, 아니면 반원통형으로 할지, 레이더 탐지 각도를 몇 도로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국방부는 이 회의에서 이러한 사항이 결국 소파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미군과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미루어 볼 때 국방부는 미군과 소파 협의를 통해 비행제한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비행제한구역 발효일의 변경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 분단돼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사드의 실제배치가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국민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발효일이나 사드 운영 개시일을 함부로 대선 이전으로 앞당겨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무리해서 비행제한구역 설정일을 발효 예정일보다 한 달 보름 이상 앞당겨 대선 이전으로 옮겨 놓았던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미군 사이의 소파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서 비행제한구역 발효일이 어느 쪽의 요청에 의해 변경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회의록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비도입에 대해서는 아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비행제한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미군과 협의하겠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미루어 국방부는 비행제한구역 발효일에 대해선 발언권이 있었던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훈 의원실은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국가기밀 등 이유로 답을 받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의 직접방문을 받고 위 내용만 구두설명을 들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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