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대 "세월호 기소방해 황교안 경찰청에 고발"
"세월호 기소방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5년이하 징역형에 해당"
▲ 세월호 기소방해 황교안 경찰청에 고발정의연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8월 황교안은 세월호 구조에 실패한 해경 123정장에 대한 기소를 방해한 황교안을 직권남용죄로 서대문 경찰청에 고발하였다. ⓒ 김상민
5월 29일, 정의연대는 세월호 대해 서대문 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시절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는 "형법 제123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있다"라고 하면서 "2014년 8월초에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구조에 실패한 해경 123정장에 대한 검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를 하려는 검사에 대해 강한 질책을 하여 기소를 지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2014년 10월에 기소가 되었으나 황교안은 직권을 남용하여 검사의 기소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아닌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우병우 국정농단에 대해 부실수사를 하고 법무부 검찰국과 돈봉투를 주고 받으며 제식구 감싸기를 해온 것으로 보아, 검경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위해 중앙지검에 고발하지 않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경찰청에 고발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정의연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세월호 수사방해 황교안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라!
최순실국정농단과 적폐의 중심 황교안이 드디어 꼬리를 잡혔다.
2014년,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재직시절, 박근혜와 최순실이 그렇게 진실을 은폐하려던 세월호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304명을 죽음으로 내몬 해경 123 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오히려 질책하고, 대검찰청 조은석 형사부장에게도 언성을 높이며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세월호의 진상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악화시킨 자는 누구인가?
바로 국정농단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절에 법무부장관으로 이를 방조하고 이를 대가로 국무총리가 된 황교안이다.
황교안은 정윤회와 문건사건을 문서유출 국기문란으로 덮어 씌운바 있으며, 특검이 청구한 국정농단의 주요무대였던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적법하게 받아들여져 이를 집행하려한 청와대압수 수색을 방해했던 자이다.
황교안은 검찰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황교안이 세월호 관련 청와대 기록물을 목록을 포함하여 30년동안 봉인함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황교안의 세월호 수사방해가 드러난 것이다.
정의연대는 황교안의 직권남용에 대한 엄중한 죄를 물어 그동안 황교안의 악행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받을 때까지 촛불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밝힌대로 황교안 같이 최순실에 부역하며 수없이 많은 죄악을 저지른 국정농단잔당들을 청소하기 위한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거국적으로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2017. 5. 29
정 의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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