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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혐의, 차순자 대구시의원 의원직 사퇴

1일 오후 사퇴서 제출, 시의장이 즉각 수리함에 따라 의원직 상실

등록|2017.06.01 17:56 수정|2017.06.01 17:56

▲ 지난 11월 10일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차순자 대구시의원. ⓒ 조정훈


동료 시의원에게 자신이 소유한 땅 앞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차순자 대구시의원(61)이 1일 오후 대구시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 '부정청탁' 혐의 차순자 대구시의원 실형 선고)

차 의원이 이날 사퇴서를 제출하고 류규하 시의회 의장이 서명함에 따라 차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방자치법(제77조)에는 비회기 중 제출된 의원의 사퇴서는 의장 결재로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차 의원이 제출한 사퇴서가 수리되면 대구시의회는 이날 오후 즉각 대구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선관위는 10일 이내 후순위 비례대표자에게 의석 승계결정 통지서를 보낸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인 차 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비례대표 3번을 배정받은 최옥자(66) 전 대구시공무원교육원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차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비례대표 1번을 받아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차 의원은 지난해 6월 당시 동료인 김창은(63) 전 시의원에게 부탁해 자신이 소유한 대구시 서구 상리동 임야 5000㎡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차 의원의 남편 손아무개(66)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차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의원직 사퇴를 요구해왔다. 대구참여연대는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을 악용해 벌인 범죄에 대한 단호한 단죄를 통해 지방정치 부패에 대한 강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차 의원은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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