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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대통령 말에 국정원 철저 수사" - 곽상도 "엉뚱한 얘기"

<중앙>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이 원칙대로 하라 해놓곤 국정원 압수수색 막아"

등록|2017.06.02 14:13 수정|2017.06.02 14:13

▲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2013년 9월 30일 퇴임식 당시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원칙대로 처리하라했지만, 말뿐이었다'며 입을 열었다. 이에 대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채 전 총장이 "엉뚱한 얘기만 한다"고 반박했다.

채 전 총장은 2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두고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가장 중한 국기문란이라 판단했으나 역시 권력에 부딪혔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이었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면서 청와대 눈 밖에 났다. 2013년 9월 갑작스레 그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지자 '찍어내기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채 전 총장은 결국 사퇴했다.

그런데 채 전 총장이 원 전 원장 수사에 거침없던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전한 입장 때문이었다. 그는 "(총장에 내정된) 그 즈음 곽상도 민정수석이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원세훈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해달라십니다'고 전했다"며 "그래서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세게 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3년 5월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압수수색이 불발에 그치자 채 전 총장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청와대에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받아들이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안 됐다"며 "왜 처음에 '법과 원칙대로 하라'고 했는지 아직도 궁금하다"고 했다.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결정 역시 쉽지 않았다. 채 전 총장은  "(이 사건을) 소리 안 나게 처리해야 했지만, 대원칙은 '흑백을 바꿀 수 없다'였다"며 "(청와대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아프게 생각하는구나 싶어 퇴임사까지 써놓고 대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박 전 대통령 발언을 "자기만 빼고 법대로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곽상도 의원은 채 전 총장을 가리켜 "무슨 엉뚱한 얘기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다른 일로 통화하다 대통령 지시를 전한 것 같은데 원칙대로 하라는 말은 증거가 있으면 증거대로, 엄정하게 수사하란 뜻"이라며 "말한 사람 입장에서 해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냐"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에서 증거가 없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판결을 하지 않았냐"며 "증거가 명쾌하지 않다는 건데 법원을 탓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의 '무죄판결' 발언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얘기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판단은 달랐고, 원 전 원장은 항소심 때 법정 구속까지 당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재판부의 증거능력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오는 7월 10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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