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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누리집서 조국 등 교수 1500명 정보 유출

휴대전화번호 등 파일 노출... 법원 "내부용 파일인데, 정확한 경위 확인 중"

등록|2017.06.02 17:29 수정|2017.06.02 17:29

▲ 2일 오전 구글 검색 화면, 법원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교수 1500여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 신상호


법원도서관이 내부용으로 관리하는 전국 대학 교수 15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파일에는 조국 현 민정수석 등을 비롯해, 법학 전공 교수진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2일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숫자로 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14개 대학의 법률 전공 교수 1553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었다. 해당 파일의 출처는 법원도서관 누리집이다.

이 파일에는 소속대학과 전공은 물론 휴대전화와 자택 전화번호 등 5개 항목의 정보가 담겨있다. 보통 대학 교수들의 이메일이나 전공, 사무실번호 등은 소속 대학을 통해 공개된다. 하지만 휴대전화와 자택 번호 등 특별히 공개하지 않는 정보도 이 파일에 나와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파일에는 서울대학교 형법 전공 교수로 분류)의 자택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파일은 별도의 보안, 잠금 장치가 돼 있지 않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일을 들여다봤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대법원과 법원도서관 쪽은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파일유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오마이뉴스>가 법원에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뒤에야 파일은 삭제됐다. 해당 파일은 내부 참고용으로 쓰이는 '비공개' 파일이었다. 

이중표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법대 교수들이 쓰는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밟기 위해 만든 내부 업무용 파일"이라면서 "도서관 누리집에 공개적으로 올린 건 아닌데,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마이뉴스의 취재 이후 유출 사실을 확인해, 조치를 취했다"면서 "해당 파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들은 해당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길영 신경대 교수(정보통신법 전공)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면서 "훈령을 보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는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일단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유출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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