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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진주 등 전통시장 가금류 구입자 신고 당부"

경남도 AI 긴급문자 ... 양산 가금류 사육 농가 의심에 매몰처분 등 대책

등록|2017.06.05 16:58 수정|2017.06.05 16:58

▲ AI 관련한 경남도청의 긴급재난문자. ⓒ 윤성효


여름철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비상이다. 경남 양산 원동면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AI 의심으로 경남도는 긴급 방역대책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5일 오후 경남도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AI 관련해 닭과 오리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오늘부터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 있는 가금류 거래를 금지한다"고 했다.

또 경남도는 이날 오후 4시 19분경 "5월초 이후 진주, 고성, 함안 전통시장에서 토종닭과 오골계 등을 구입한 분은 시군 축산과로 신고 바란다"고 긴급문자를 도민들한테 보냈다.

경남도는 양산 원동면 가금 사육농가와 관련해, 인근 농가 가금류 수매·매몰처분을 확대하고, 방역초소를 추가 설치했으며, 모든 시․군과 방역기관에 전통시장을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의심농가와 반경 500m 이내 관리지역, 3㎞ 이내 보호지역, 10㎞ 이내를 예찰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치했고, 이 구역 내 모든 가금류와 가금 생산물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내렸다.

경남도는 양산 농장에서 반경 500m 이내에 14농가 944마리를 매몰 조치했고, 반경 3㎞ 이내 가금류 농가에 대해 토종닭과 꿩 등 가금류 24농가 8000여 마리에 대해 추가 수매를 하기로 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AI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추가설치, 선제수매 확대, 주변지역 소독강화 등 후속대책을 긴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제주, 전북 군산 역학 관련 도내 양산 가금류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유전자 PCR 검사) 결과, 4일 오후 1농가에서 H5형 혈청형의 AI 항원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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