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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재인 비방' 관련 신연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강남구청장, '비방글 83회 게재한 혐의'... "임기 끝나기 전 심판 내려야"

등록|2017.06.07 15:55 수정|2017.06.07 16:32

'문재인 후보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소환‘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4월 11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소환되고 있다. ⓒ 권우성


경찰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글과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83차례 게시하며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500명이 넘는 '국민의소리', 131명이 참여한 '서울희망포럼' 등의 카카오톡 단톡방 6곳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 등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중앙선관위와 문재인 캠프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신 구청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2대 등을 압수했고 신 구청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번 사건을 처음 제기한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만큼 구청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번 사건에 대한 법의 심판이 빨리 내려져야 한다"며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58만 강남주민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정을 확정 발표한 3월 15일 이후에는 카톡으로 공유한 글은 전혀 없고 문제를 제기한 카톡 건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전달했을 뿐"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직접 작성하지도 않은 글을 공유한 행위를 가지고 마치 대통령 선거후보자를 비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왜곡하면서 비방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압수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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