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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방해, 황교안을 즉각 구속하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황 전 총리 직권남용 혐의 수사

등록|2017.06.08 17:33 수정|2017.06.08 17:33

서울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황교안 직권남용 고발인들 기자회견6월 8일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 등이 세월호에 대한 수사 외압 혐의로 황교안 직권남용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 김상민


8일,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직권남용죄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황 전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정의연대가 지난 5월 29일 황 전 권한대행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는 "형법 제123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있다"면서 "2014년 8월 초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구조에 실패한 해경 123정장에 대한 검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해죄로 기소를 하려는 검사에 대해 강한 질책을 하고, 이를 막으려 했으며 인사보복까지 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대문 경찰청에 '황교안 직권남용죄' 고발장 접수 모습5월 29일, 정의연대에서 서대문 경찰청에 '황교안의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황교안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김상민


정의연대 인권민생국장을 맡고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경찰청 고발인 조사에 앞서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이자 적폐청산 일호로 지탄받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다"라면서 "정의롭지 못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황교안 처벌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직권남용죄' 고발장에 대한 경찰청장의 접수증5월 2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황교안 직권남용죄로 고발장에 대한 접수증 ⓒ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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