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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울산서 '노동계 블랙리스트' 폐기 활동

국회진상조사단 8일 조사 시작, 울산 현대중공업 릴레이 단식

등록|2017.06.08 16:16 수정|2017.06.08 16:34

▲ 'CJ대한통운-현대중공업 노동계 블랙리스트 국회진상조사단(대표 국회의원 윤종오)이 8일 오전10시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CJ대한통운 해고자 조사를 하고 있다. ⓒ 윤종오 의원실


대기업 주도하에 노조활동을 하면 이름이 올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노동계 블랙리스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 블랙리스트를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폐지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이 참여해 5월 29일 발족한 'CJ대한통운-현대중공업 노동계 블랙리스트 국회진상조사단(대표 국회의원 윤종오)은 8일 오전10시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CJ대한통운 해고자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에서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와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노동계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8일부터 릴레이 단식을 시작했다.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조사에 참가한 이상용 씨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했다. 그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2015년 CJ대한통운 울산지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만이 아니라 울산지역 타 업체 택배회사 취업도 방해받았다"고 진술했다. 부인 또한 택배업체 지원업무를 거부당했다고 증언했다.

김명환 씨는 지난 2016년 가을 하차분류업무를 조기 종결하라는 요구를 걸고 투쟁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빌미로 대리점 폐쇄조치와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 김 씨는 "수차례 타 대리점 지원했으나 본사에서 '사번코드 발급 불가'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국회진상조사단은 오는 10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진행하며, 6월 중으로 대리점 및 중간관리자와 본사 조사를 거쳐 실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8일 김종훈 동구 국회의원과 강수열 금속노조 울산본부장을 시작으로 금속노조의 임원과 조선노연 사업장의 대표, 울산지역 민주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의 대표 등이 21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8일 오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앞에서 노동계와 야권, 시민사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원하청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그 날까지 당사자가 되어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한편 울산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은 현재중공업 구조조정 중단과 블랙리스트 중단 등 원하청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릴레이 단식을 8일부터 시작했다.

단식은 8일 김종훈 동구 국회의원과 강수열 금속노조 울산본부장을 시작으로 금속노조의 임원과 조선노연 사업장의 대표, 울산지역 민주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의 대표 등이 21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의 고공 농성 투쟁이 59일을 넘어가고 있고 현중노조 백형록 지부장의 목숨을 건 단식 농성 투쟁은 22일, 김진석 수석부지장의 시의회 옥상 점거 투쟁도 15일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울산 현대중공업을 넘어 동구로, 동구를 넘어 울산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1월 임금 동결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던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미 임단협이 끝난 현대중공업 계열사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20% 삭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안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 동결 선언을 한 현대중공업 지부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재취업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노조 탄압의 적폐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원하청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그 날까지 당사자가 되어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일 오후 2시부터는 울산 동구 방어동 꽃바위 문화관 2층에서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의원과 윤종오(울산 북구)의원,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인권운동연대, 한국노동법학회가 주최하는 '노동 블랙리스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김종훈 의원은 "노동 블랙리스트는 헌법 제13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헌법 제33조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민주주의 기본을 흔드는 한편 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쟁취한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열악하기만 하다"면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고용승계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사회에서 청산해야 할 노동적폐인 노동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막아낼 법,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인수 변호사가 '노동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개선방안'을, 하창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이 '노동 블랙리스의 실체와 피해사례'을 중심으로 발제를 했다. 이어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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