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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 도심의 흉물, '발 달린' 불법 광고물

등록|2017.06.08 15:52 수정|2017.06.08 15:52

▲ ⓒ 김학용


▲ ⓒ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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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 불법 래핑 카, 이행강제금에 형사 고발까지 가능

'새 단장 O모텔'. 'OO다방', '30 더 드립니다. OO 중고차'...

충남 당진의 한 공단 산업도로를 달리다 시야에 들어온 '발 달린' 광고물들이다. 10분도 채 안 되는 사이 눈에 들어온 이런 차량은 어림잡아 5~6대. 광고가 차량 지붕뿐만 아니라 좌우와 뒷유리까지 모두 덮여있는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주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차들은 주황색 실선이 그어진 갓길과 모퉁이를 비롯한 주ㆍ정차 금지구역이나 안전지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들어서 있었다. 몇몇 차량은 보행과 차량흐름 방해는 물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한 차량은 번호판까지 떼고 세워 놓은 걸 보면, 애초부터 허가조차 받을 생각도 안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외벽에 광고를 붙인 차량을 래핑 카(wrapping car)라고 하는데, 최근 대리운전이나 중고차매매, 유흥업소, 숙박업소 광고 등을 위해 폐차 등을 이용한 광고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폐차 직전의 차량을 활용해 버젓이 먼지투성이로 내버려 두는 것을 보면 광고판이 아니라 흉물이 따로 없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돌출형 광고나 차량의 창문을 제외한 전체면적의 절반을 초과해 광고가 부착됐을 경우는 불법이다.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할 경우 지자체가 이행강제금과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

불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광고로 한순간 사람의 시선을 끌 수는 있다. 다만 말초신경만 자극할 뿐이다. 이런 래핑 불법 광고 좋아하는 사업체, 결코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는다. 생활에서 소리 없이 잔잔한 감동과 큰 울림을 전하는 인간미 넘치는 광고방법을 고민해보기 바란다. 법을 어겨서까지 하는 길은, 길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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